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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조사 거부 별건 처리"


"조사 거부 등은 별도 판단 등 필요"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과 조사 거부 행위를 따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권력 도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사 거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유통점에 대한 과다한 리베이트 지급 등 단통법 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현장 조사와 관련 7일전 통보 등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통사업자가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행위가 현행법 상 조사 거부 및 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로 조사 내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번 행위가 조사 거부가 아닌 적법한 절차를 요청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현장조사확인서 제출, 과태료 부과(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방통위는 이번 행위가 조사 거부 등에 해당할 경우 가중 처벌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과정 중 조사담당 실무자가 대기발령을 받기도 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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