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4일 '2016년 기업 조세 환경 개선 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혁신과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조세 정책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국회에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혁신 역량 강화 ▲원활한 사업 재편 지원 ▲성실 납세 문화 확산 ▲조세 제도 합리화 ▲사회공헌 활동 촉진 등 5대 방향 총 147개 과제를 담았다.
◆ 세제 지원 확대로 개방형 혁신 활성화해야
대한상의는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부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보유 지식재산을 국내 타 기업 등으로 이전한 기업의 비중은 3.0%에 불과하고 기업 특허권 중 제품·서비스 생산에 활용되거나 외부로 이전되는 등 사업화된 비율은 57.3%였다.
대한상의는 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가 있지만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업이 효율적으로 혁신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 특허권 등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기술 취득의 경우 취득 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7%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건의서는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 주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 적용해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이전, 특허권이 포함된 제품 판매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 합병·분할 시 취득세 감면 확대해야
대한상의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5년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분할 등에 대해 취득세가 100% 면제됐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취득세 감면 폭이 85%로 감소했다. 이 경우 100% 자회사와의 합병이나 적격물적분할 등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부실화 차단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사업 재편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취득세 감면 폭을 과거와 같이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납세 불편 해소하고 납세자 권익 제고해야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경정청구 절차 간소화’,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다. 세입 기반 안정화를 위해서는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 측은 경정청구 절차의 불편함을 예로 들어 "기업이 세무서에 법인세 경정을 청구하고 세무서에서 이를 수용하면 세무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건의했다.
현재 법인세·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을 공유하면서 과거에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감소하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감소한다.
또 대한상의 측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됐음에도 14년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며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이원화하고 단순 착오나 오류 등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저금리를 반영해 가산세율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납세자가 세금을 과소 납부했을 경우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지난 2003년 이래 연 10.95%로 동일하다. 반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는 국세 환급 가산금 이율은 매년 금리 상황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
◆ 세무조사권 일원화로 중복 세무조사 방지해야
건의서에는 세제 합리화와 조세 환경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의 일원화도 시급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국세와 지방세 간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 캐나다, 독일은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에 일원화하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대외 리스크가 증가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높은 편"이라며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세법 개정에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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