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야가 원구성 합의에 성공해 20대 국회가 본격 출발하게 되면서 총선 민의였던 협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6선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국회 부의장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완료했다.
이후 여야는 협치와 민생을 저마다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구성 협상에 대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서둘러 국회 문을 열어달라는 국민의 말씀에 귀를 길울이며 3당이 나름 자제하고 서로 양보하며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원구성 과정을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4.13 총선 민의는 여소야대 3당 구도를 만든 것"이라며 "대타협의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양보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야당도 협치와 민생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국회가 오는 13일 정식으로 개원하면 우리나라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해소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국회 원구성이 이틀 늦은 만큼 여야가 더 분발해서 누가 더 민심을 잘 받드는지, 누가 더 국민의 고통과 눈물에 답을 내놓는지, 누가 더 미래를 위해서 해법을 내놓는지 진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우리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이고 민생"이라고 역설했다.
오는 13일 국회 개원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 개원연설을 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협치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우선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국면이 바로 그것이다.
◆국회법 재의에 여야 입장차 확연, 재의 시작하면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불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당은 한 목소리로 20대 국회에 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19대 국회가 이미 종료된 이상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시점에서 자동 폐기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국회법 재의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하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법 재의와 관련해 사실상 여야 원내교섭단체의 합의에 공을 넘긴 상황에서 야당이 재의 절차에 돌입할 경우 20대 국회 초반은 다시 갈등 국면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야권 공조로 여버이연합 의혹, 법조비리 의혹, 백남기 씨 물대포 사고 등 청와대와 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이 지난해 청와대 서별관에서 이뤄진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의 결과라는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최근 구의역 사고로 촉발된 서울 메트로의 방만 운영과 불공정한 하청 관행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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