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민의당은 자당 김수민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9일 선관위는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선거 홍보물 제작 업체 등에 일감을 준 뒤 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가 국민의당 일부 당직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 당시 회계 책임자들 역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보고를 받은 시점을 묻자 "그 정도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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