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 조사 실무자를 대기발령 처리했다.
해당 실무자가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하루 전날 LG유플러스 권영수 대표(부회장)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오른 때문이다.
방통위는 7일 방통위 산하 단말기유통조사단 내 조사실무를 맡아온 담당 과장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장은 지난 31일 권 대표와 점심 약속을 겸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실태점검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하기 직전인 민감한 시점이다.
LG유플러스는 권 부회장과 해당 과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규제기관 실무자가 조사 대상 기관 수장을 이례적으로 조사 직전 만난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법 절차를 이유로 이틀 동안 거부하면서 사태가 악화된 형국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위가 조사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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