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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청문회법, 20대 국회서 다루기 어려워"


野3당 20대 국회 재의결 방침에 "국회법 등 법리에 안 맞아"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수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20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정부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의 20대 국회 재의결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0대 국회 정국 경색이 우려되지만,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금기시 할 필요 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 20대 국회의원이 재의결을 하는 건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판단"이라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이 '꼼수'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든 국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노무현 정부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며 "꼼수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정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가 활성화되면 국정감사를 없애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규정돼 있다"며 "국정감사를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정 의장이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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