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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허위·과장 광고 사례 속출


페이스북도 이용자 신고 및 모니터링 참여 권장

[성상훈기자] 페이스북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의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페이스북 허위 광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광고는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도달율이 가능하다보니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창구로 즐겨 활용되고 있다.

가령 화장품의 경우 직접 사용해본 후기나 인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노출시켜 구매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마치 TV 프로그램에까지 소개된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는 등 허외 또는 과장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이용자들이 직접 허위 광고라는 점을 밝혀내면서 해당 업체 대표들이 공개 사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화장품 제조사 A 업체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여성의 외모와 관련된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광고에 무단 활용해 논란을 빚었다.

결국 해당 업체 대표 서 모씨는 지난 2일 "SNS 페이지의 활성화 목적과 신규 SNS 이슈 전파자 섭외, 그리고 기업 및 제휴 기업의 이점을 위해 사용 되었던 점을 인정하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또다른 패션 브랜드 B 업체는 국내 브랜드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외 브랜드 인것 처럼 교묘하게 위장해 논란이 됐다.

주로 모자를 제조, 판매하는 이 업체는 '해외에서도 입소문 난 브랜드' 라는 점을 강조해 다소 비싼 가격에 판매해왔다.

이들 상품의 경우 주로 인기 페이스북 페이지에 상품을 노출시키거나 리뷰를 게재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페이스북 "사용자 신고 적극 권장"

허위광고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재되는 스폰서 광고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일례로 게임 광고 중에서는 '지금 이 전투를 승리하세요' 라는 문구로 마치 고퀄리티 모바일 게임처럼 위장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게임도 있다.

특히 게임 광고의 경우 아예 다른 게임의 스크린샷 화면을 도용해 허위를 넘어 사기에 가까운 광고까지 발견되곤 한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속임수를 사용하는 주장, 제안, 비즈니스 관습 등 기만적이거나 가짜이거나 사용자를 호도하는 콘텐츠는 적발시 광고 게재 취소와 더불어 계정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모두 모니터링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페이스북측은 "신고야 말로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한 콘텐츠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SNS를 통해 올라오는 광고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신고가 되면 조사가 이뤄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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