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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허용된다


금융당국, 자산운용사 인가 관련 문턱 낮추기로

[이혜경기자] 자산운용사 인가 관련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이 허용되고, 일반 운용사의 종합자산운용사 전환 요건도 완화된다. 한 그룹이 2개 이상의 운용사 보유도 가능해진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합리화를 통해 자산운용사 진입 활성화 및 경영 자율성을 높여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증권사들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작년 10월부터 사모운용사 진입제도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한 후 진입이 다소 자유로워졌으나, 아직 증권회사의 겸영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증권업/자산운용업간 사무공간분리, 준법감시부서 별도 설치 등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오는 6월 중에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당국은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단종공모펀드 운용사 진입 장벽도 낮춘다. 현재는 사모펀드 운용 자산운용사 중 충분한 업력과 평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단종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운용사 종류별 성장경로를 통합하고 업력, 수탁고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단종공모운용사의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기회도 넓힌다. 현행 제도에서는 단종공모운용사로서 5년 경력 5조원 수탁고를 갖춘 자에게만 전환 기회를 줬지만, 앞으로는 일임사 포함 5년 경력(1년 운용사), 수탁고 3조원(일임 포함) 이상인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1개 그룹에 1개 자산운용사만 허용하는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원칙적으로는 운용사 1개만 보유할 수 있고, 인가 단위별로 업무를 특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의 운용사를 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모운용사인 경우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즉시 폐지하고, 공모운용사는 업무특화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액티브펀드(펀드매니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수익 모색)와 패시브펀드(펀드매니저 개입 최소화하는 인덱스 펀드 중심) 전문이라거나, 가치주 펀드(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주식에 주로 투자)와 성장주 펀드(성장성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 등으로 운용의 성격이 다르면 2개 이상의 운용사를 둘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1그룹 1운용사 원칙 완화에 맞춰 그룹 내 복수 운용사간 업무위탁을 활성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인가정책 완화와 관련해 "다양한 자산운용사 시장진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어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며 "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운영되고,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 출현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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