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세월호법 개정안 마련에 여권이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우리 당의 요구는 세월호가 인양된 후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것 자체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불참을 거론하며 "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려 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는 일이 지극히 난망하다"고 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적당한 것에 대해서도 "어제도 단원고가 희생자 246명을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제적된 내용을 피력했고, 제적을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선 최고위원은 세월호 희생학생들의 명예졸업을 위한 정부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현재 초중등학교 시행령은 명예졸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희생학생 학적을 수정한다면 이는 경기도교육감과 단원고 교장이 법령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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