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에 도입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오는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미이행시 2017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한다.
그러나 도입 우수기관에는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방안 도입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도입돼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생산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대상기관의 44.2%)한 상황이다. 공기업 중에서는 15개 기관이,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38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
기재부는 이번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미이행 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월 이후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해 부진기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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