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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이 뭐죠? 특허분쟁 대응방법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특허 분쟁 빈도 증가 추세"

[문영수기자] #1. 미국 회사 월즈(Worlds)는 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 '콜오브듀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글로벌 게임사 액티비전블리자드 등을 상대로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자들이 아바타 캐릭터를 내세워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른바 캐릭터 채팅을 액티비전블리자드가 침해했다는 이유다. 현재 이 소송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2. 국내 게임사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카카오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게임 그룹 내 랭킹을 제공하는 카카오 게임의 기능이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에 이어 페이스북, 라인 등 글로벌 회사에게도 특허 권리를 주장할 계획이다.

게임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게임 콘텐츠의 유사성을 둘러싼 각종 잡음도 날로 커지고 있다. 게임 시장의 국경이 점차 의미가 없어지면서 해외 업체와 국내 기업간의 특허 분쟁 또한 확대되는 추세다. 특허권리를 내세워 로열티 수입을 얻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특허 소송의 빈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임하는 소프트웨어 소송도 수십건에 이를 정도"라고 말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다. 신규성, 진보성 등 요건을 갖춰야 특허로 인정받는다. 고유한 표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나 아이디어는 보호해주지 않는 저작권과는 차이가 있다.

특허에 따른 권리 범위는 저작권보다 비교적 넓으나,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부동산처럼 거래도 가능하다. 또한 특허는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특허 출원이 완료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인정받는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게임사라면 다수의 국가에 특허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다.

이중 게임 특허는 인터넷비즈니스모델(BM) 특허에 해당된다. BM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에 의해 아이디어의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는 특허를 가리킨다. 컴퓨터로 구현할 수 없는 아이디어는 BM 특허로 등록이 불가하다.

특허 침해는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공보의 모든 청구항을 침해해야만 인정된다. 청구항 중 하나라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특허 침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일례로 게임사 레몬은 '쿠키런'을 만든 데브시스터즈가 유료 아이템을 게임 상에서 구입하는 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4년 1억원대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데브시스터즈의 유료 아이템 구매 체계가 레몬 측의 특허 청구항을 모두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게임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김 변호사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해 해당 특허권자의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BM 특허의 경우 앞서 출원된 타 특허와 중복된 것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특허권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해당 특허의 기술이 진보되지 않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보다 특허무효심판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특허 무효율은 생각보다 높다. 특허 침해 소송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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