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기자] 이젠 태블릿PC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 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출시했다고 2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게 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전까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할 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의 서명은 태블릿PC로만 가능했다.
스마트폰의 기술발달로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높아져 직접 열람이 가능하고 태블릿피시(PC) 구입에 따른 중개사들의 불편을 고려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누리집(irts.molit.go.kr)'에 접속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며 "내년 단계별 전국시행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도록 교육·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서초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해 KB국민은행, 신한카드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KB국민은행 0.2%p↓, 신한카드 1.95%p↓)과 함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며 별도로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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