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제출할 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법, 낙하산금지법, 컴백홈법을 확정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6일 4·13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등 공정성장 3법을 다룬 법안이다.
공정위원회 상임위원 증원 및 조사방해 행위 벌칙 규정 신설, 중소기업청장의 벤처기업육성계획 수립, 벤처기업 패자부활 지원 등을 담았다.
낙하산 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이다. 컴백홈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이 골자다.
장 의장은 "국민의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약 46조2천500억원이, 더불어민주당은 147조9천억원이 소요된다"며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재정 추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개를 내놨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공공기관은 5% 이상, 민간 대기업은 3~5%를 적용하고 위반시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 조사 기간을 세월호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규정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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