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1년여를 끌어온 오라클의 '끼워팔기' 의혹은 무혐의로 최종 결론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클의 끼워팔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오라클은 컴퓨터 내 데이터를 저장·검색·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판매하는 세계적인 회사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한다.
오라클은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해당 소프트웨어(SW)의 차기 버전을 끼워팔기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DBMS를 팔 때 장애나 고장에 대비해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이때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포함해 차기 버전을 구매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공정위는 오라클의 경우 끼워팔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객이 오라클의 DBMS를 사용하면서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 서비스만을 다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두 개가 독립된 상품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공정위는 오라클이 DBMS SW 라이선스마다 유지보수 서비스를 따로 구입하라고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지보수 서비스를 하나만 구입하고 복제해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는 것이다.
오라클의 끼워팔기 의혹은 지난해 4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당초 그 해 6~7월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안이 복잡해 지연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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