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국토교통부가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29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벤츠 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당초 7단 자동변속기로 인증을 받았다가 변경인증 없이 9단 변속기를 S350d에 장착, 올 1~2월 중 98대를 팔았다. 벤츠 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벤츠 코리아의 해당 차량은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벤츠 코리아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벤츠 코리아는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를 재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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