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데이터 분류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됐지만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기술임원 김명호 상무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9회 마이크로소프트 테크포럼'에서 데이터 분류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대상기관과 정보자원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활용을 단계적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 폭은 넓지 않다. 실제로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K-ICT 클라우드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은 민간 클라우드를 전혀 도입하지 않게 돼 있다.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하는 곳은 고작 공공기관의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 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관별 분류를 먼저 하고 있다"며 "가령 중앙 정부(의 데이터)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여기고 정부통합전산센터 G클라우드만 쓰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 "데이터 분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클라우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영국은 데이터 분류를 오피셜(OFFICIAL), 시크릿(SECRET), 톱시크릿(TOP SECRET)의 3단계로 축소·통합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 데이터의 90%를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오피셜 데이터로 재분류했다.
그는 "정보자원 분류와 데이터 분류는 다른 개념"이라며 "정보자원 분류는 데이터의 종류를 카테고리화한 것으로 중앙 행정기관이 다루는 이메일은 전부 '톱 시크릿'이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분류는 누가 다루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데이터는 오히려 지금보다 강한 보안이나 통제 하에 둬야 할 수도 있다"며 "반대로 상당량의 데이터는 굳이 정부 클라우드와 업무망 내부에만 둬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정부의, 정부에 의한, 정부만을 위한 클라우드를 구축하려는 것이 공공 부문 클라우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클라우드 정신'과 맞지 않는 이전 시대의 정책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다. 망분리가 대표적이다.
그는 "망분리는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클라우드 이용의 전제조건인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결국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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