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엽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합한 '한국저작권보호원' 신설 작업에 돌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22일 '저작권법' 개정안 공포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인 이동기 국민대 교수와 어영강 변호사, 강상욱 상명대 교수, 유기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 문체부 저작권정책관 등 5명을 설립위원으로 선정해 오는 29일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설립추진단'은 올해 9월 하순 무렵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앞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 업무가 앞으로 설립될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되면,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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