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수리를 진행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비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수리한 카셰어링 업체에 수리비의 30%를 감면할 것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48시간 동안 차를 빌려 이용하던 김 모씨는 앞 범퍼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해 즉시 업체에 신고한 후 차량을 반납했다. 그러나 카셰어링 업체는 3주 후 김씨에게 범퍼 교환 수리비 약 50만 원을 청구했다.
김 씨는 경미한 손상으로 도색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한데 앞 범퍼를 교체한 것은 과도한 수리고, 즉시 수리가 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추가로 발생한 다른 사고로 인해 앞 범퍼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셰어링 업체의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카셰어링 업체가 수리 내용과 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리절차로 볼 수 없다며 수리비용의 30%를 감면하라고 결정했다.
불특정 다수가 차량을 이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차량 사고 발생 시 업체는 손상 정도와 수리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해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한다는 취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물품·서비스 등의 자원을 다수가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대안적인 성장 모델로 주목받는 시점에서 공유경제의 근간이 되는 상호신뢰와 협력을 강조하고, 공유경제 업체의 합리적인 사고처리 책임을 요구한 첫 결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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