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삼성과 애플의 세기의 특허 소송이 미국 대법원에서 열린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 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 사이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대법원까지 가게 된 소송은 삼성과 애플의 1차 소송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1차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의 제소로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 갤럭시S와 갤럭시 탭 등의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과 핀치투줌(두손가락을 벌리며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 기능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아이폰이 갖고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무효로 선언되면서 배상액은 5억4천800만 달러 수준으로 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재심리 명령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됐고 애플과 협의를 거쳐 일단 지난해 12월 이 돈을 지급했고, 미국 대법원에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허가하면서 손해배상액 가운데 약 3억9천900만달러(약 4천730억원)가 재검토 대상이 된다.
업계는 삼성의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고 봤다. 미국 대법원은 매년 7천여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접수하나, 이 가운데 약 99%가 기각된다. 상고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는 연간 70여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상고심에서 삼성과 애플에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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