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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원장 "윤상현, 해당행위라면 제명 가능"


"녹취자 의도 조사해야…광범위한 의미서 해당행위일 수도"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문과 관련, "해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제명을 통해 정계 은퇴를 유도하는 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행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포괄적으로 윤리위에서 다룰 수 있는데 윤리위에 아직 회부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여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통화 상대가 누구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윤 의원의) 음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순수 음주로 인한 실언인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여 의원은 "녹취자의 신분이나 의도도 조사해야 한다"면서 "녹취 자체가 해당행위는 아니지만 계파 간 다툼을 첨예화시켜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광범위한 의미에서 해당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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