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오 전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알선수재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이번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등 야권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총선 국면 야권 통합에 역할을 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야권 통합에 의한 총선승리,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기 위해 혈혈단신(孑孑單身) 절해고도(絶海孤島)에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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