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10일 오후 3시 양당 지도부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는 설 연휴 다음날인 11일부터 열기로 했고, 국회 운영위도 이날 열기로 했다.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은 12일까지 합의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해산 이후 회동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우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는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석 기준으로 14만과 28만을 인구 기준 상하한선으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획정 기준일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고, 광역단체별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의 10일 회동에서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 반테러 관련 3법인 사이버관련법, 테러방지법, 위해방지법과 노동 관련 법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차가 다소 있고, 새누리당은 선 쟁점법안 처리 후 선거구 획정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오는 10일 회동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선 민생법안 처리 후 선거구 획정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절박한 민생 현장에 있는 분들게 가까이 다가선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4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야당이 충분히 전향적으로 나올 때가 됐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양당의 이견이 가장 치열한 노동4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과 산재법, 고용법 등 3개 법과 파견법이 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 중 양당이 같은 항목에 다른 내용을 담은 법이 있다"며 "이를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의 처리를 위해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10일 논의하는 쟁점법에도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을 들었지만, 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도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양당이 구정 설 연휴가 끝나는 10일 만나 논의하기로 했지만, 쟁점에 대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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