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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파기 논란 원샷법, 4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더민주 의총서 입장 결정, 선거법 처리 전제로 합의할 수도

[채송무기자] 논란 속의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열 것"이라고 말했다. 원샷법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지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전제로 원샷법 처리에 동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4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법사위 통과 법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우리당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본회의 소집은 단독국회를 뜻하는 것이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원샷법 처리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선거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의상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해결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일 더민주 원내 지도부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역산을 해보면 11일이나 12일에는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며 "그 때 처리되지 않으면 4월 13일 선거를 치를 수가 없게 된다.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더민주가 원샷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의장 측은 "현재는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안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12일 경에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장의 선거구 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에 제출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당도 원샷법의 처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더민주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원샷법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은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된 것인 만큼 이를 늦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리고 4일 본회의 불참은 해당행위로 간주한다고 공천 불이익을 경고하는 등 원샷법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내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비롯한 법사위 무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불참할 것에 대비하여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일체의 개인 일정 및 지역 일정을 중단하고, 비상의총과 본회의에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기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합의와 파기 논란을 겪었던 원샷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될 확률이 높다. 남은 선거구 획정안과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은 2월 국회로 밀리게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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