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기자] "통신과 방송의 인수합병은 이종 플랫폼간 경쟁관계 유지가 어렵다. 권익보장과 공정경쟁이라는 정책 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인수 합병 심사 가치는 수용자(시청자) 편익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만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정회경 서울미디어대학원 교수)"
"SK텔레콤은 스스로 경쟁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권현영 고려대 정보화대학원 교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정부 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학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개최된 '통신·방송기업간 인수합병의 영향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SK텔레콤이) 향후 3년~5년간 가입자 의사에 반하는 결합 상품의 끼워팔기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케이블 시장으로전이되는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교수는 "한번 형성된 정책 경로는 쉽게 수정하기 힘들고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진 후에는 기업분할이나 이용자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때문에 신중하게 정책목표와 시장규율에 대한 제도적 틀을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교수는 "직사채널(직접사용채널)은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토론 방송을 운영하며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유사보도 전문채널로도 볼 수 있으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23개 권역에서 직사채널 운용이 가능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정회경 서울미디어대학원 교수는 "수용자(시청자) 편익에 대해 생각해보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최고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체계적 분석보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과열된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양사간 인수합병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세웠다.
이어 정 교수는 "방송기술에 대한 투자로 시청자에게 고품질 콘텐츠를 전달할 수도 있고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통한 저렴한 서비스 이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직사채널 운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방송법상으로도 보도, 논평 기능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직사채널 운용에 대해 우회적인 인수 시도라는 표현은 너무 앞서나간 해석"이라며 "실제로 직사채널에서의 선거 방송은 토론 위원회나 발제자가 시간을 엄격히 정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심 교수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박사는 "통신사업자가 단통법 등으로 인해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지자 유료방송 가입자를 확보해 결합상품 모바일 가입자로 전환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며 "하지만 이보다는 방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 가치는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 인만큼 인수합병을 통해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지를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국내 통신 시장은 시장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오래전부터 체감하고 있다"며 현재 요금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지난 2002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 합병하면서 공정위는 조건부 인가를 해줬고 SK텔레콤은 5년이나 경쟁제한 관련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은 멜론서비스 고착화, 카카오 MVNO 제한 등 다른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악의적인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인수합병이 더 우려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선중규 과장은 "그동안 학계나 시민단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심사 결과 영향상 어떠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심사에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은 향후 공정거래 위원회 기업 합병 심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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