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시집 강매 논란을 빚었던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의 신기남 의원에 대해 총선 출마가 박탈되는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오후 4시부터 4시간 30분여분에 걸친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두 의원은 이같은 결정이 유지될 경우 4월 총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병용 윤리심판위원장 등 9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2명의 위원이 '징계가 과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으나 토론 끝에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징계를 의결했다. 두 의원은 일주일 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윤리심판위가 만장일치로 징계에 찬성하면서 징계가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지봉 윤리심판원 간사는 이날 징계 결정 후 기자들에게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해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근거해 중징계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 흥덕을 출신으로 대표적인 문재인 대표의 측근 의원인 노영민 의원과 서울 강서을로 친노 주류의 4선 중진인 신기남 의원이 사실상 공천 배제형을 받으면서 오는 총선 공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친노 패권주의를 수습할 자신이 없다면 오지도 않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선대위원장은 25일 선대위 회의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정치인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참다운 민주주의를 뼈저리게 느끼고 해야 하는데 이런 목표를 갖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분들은 당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이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간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신기남 의원은 지난해 말 로스쿨 졸업 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아들의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무조사원의 조사를 받았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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