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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안·쟁점법안 합의 또 실패


미등록 예비 후보도 등록, 선거운동 허용 선관위에 권고키로

[조현정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을 놓고 재협상에 나섰지만 또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6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일부터 금지된 예비 후보 등록을 허용하고 '잠정적으로' 허용된 기존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여야는 합의문을 내고 "선거구 공백상태가 지속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중앙선관위는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 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예비 후보자의 등록 신청 및 수리를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한 것을 관련 상임위에 즉시 논의를 재개한다는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새누리당 문정림·더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한달간 임시국회 기간 동안 언제든 상임위의 진행 사항이 있다면 열 수 있기 때문에 논의는 있었지만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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