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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CJ헬로비전 M&A 심사, 인위적 조정 없어"


CJ헬로비전 M&A 심사기준·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강조

[강호성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와 관련 "통신산업과 소비자, 국가경제 등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심사진행 경과를 묻는 질문에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월 초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위한 인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미래부의 경우 담당과에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부속서류를 대한 검토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특히 3~4개월 가량 걸릴 가능성이 있는 심사기간 중간에 제 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결과와 주파수 경매 등의 통신관련 일정이 포함되고 '4월 총선' 등의 정치적 이벤트도 치러질 예정이어서 미래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관련 규정이나 법률이 많으며 검토의 기간이 정해진 일정들도 있고 유예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심사를 당기거나 늦출 의도는 없다"고 강조하고 "인위적으로 심사를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 장관은 방송통신 업계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는 4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미래부에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미래부가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과 사회안정, 과학기술 발전 등 사명이 엄중하다"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현실을 생각하면 개인적인 일에 눈을 돌린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가 미흡하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생태계가 빈약한 지역사회에 편익이 클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면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과학기술기본법에 창조경제센터의 존립 근거를 포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돼 운영되면서 최근 6개월간 창업보육기업 수는 2배 이상, 중소기업 기술·판로·자금지원 건수는 7배 이상, 투자유치는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578개의 창업기업을 보육지원하고, 541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712건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했다는 것. 미래부는 이런 과정에서 283명의 신규채용과 337억원의 매출증가,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 1천267억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최양희 장관은 "그럼에도 숫자에 연연하거나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외국의 컨설팅 기업도 지적했듯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질적이고 가치있는 것을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착한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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