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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헬로비전 인수는 결합 지배력 강화 전략"


서강대 법과시장경제센터 세미나… 학계, 결합상품 지배력전이 차단 요구

[강호성기자] 결합판매의 핵심인 이동전화의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등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는 것 역시 이동전화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결합상품에 대한 인가제를 유지하는 등 지배력전이 차단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서강대학교 법과시장경제센터(센터장 홍대식 교수)가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는 결합상품 시장에서의 지배력전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신민수 "이동전화 지배력전이 확인"

발제에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다양한 지배력전이 측정 방법론을 국내 통신시장에 적용한 결과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력이 자회사 초고속인터넷 결합을 통해 전이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 상품을 선택할 때 지배적 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중심으로 선택한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지배적사업자는 지배력이 높은 상품으로 경쟁자를 배제시키기 때문에 단품에서 수익이 많지 않더라도 손해볼 게 없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효용을 저해시키며, 결합상품의 지배력전이, 혹은 강화는 일반화한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당시 규제당국이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를 우려해 인가조건을 부여했지만 시장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장교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및 IPTV 위탁판매를 통한 결합판매, 이동 다회선과 유선/방송결합, 무선이 경쟁의 중심으로 전환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의 경쟁상황을 보면 당시 인가조건들은 있으나마나한 조건이 됐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실패가 되풀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인가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이동전화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지배력 강화 수단"

이어 발제에 나선 강병민 경희대 교수 역시 "통신 결합판매는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결합판매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관계를 통해 지배력 전이를 설명했다. SK텔레콤의 공격적인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에 힘입어 SK브로드밴드는 전년보다 큰 영업수익 감소(전년 대비 -3.2%)에도 영업이익이 20.2%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인다는 것. 그는 SK브로드밴드의 매출이 감소했지만, SK텔레콤의 재판매가 더 많아 SK그룹의 매출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결합판매시장에서도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동통신 점유율 50%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SK텔레콤이 지배력을 전방위로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 판매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 MVNO 등 직접적인 이동통신 요금인하 압력을 회피하면서 현재의 이동통신 부분의 초과이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SK텔레콤으로서는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억제시키기 위해 CJ헬로비전이 매력적인 인수대상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 교수는 "현행 결합상품 심사기준은 이동지배력 전이의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요금은 인가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약관요금 30% 이내의 요금할인은 무조건 승인하는 현행 결합판매 요금심사기준이 결합상품에 의한 이동시장 지배력 전이를 초래했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효가격(effective price)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의 30% 할인율 기준을 폐지하거나 10%로 축소 ▲미래부 내부지침으로 운용되는 현행심사기준을 고시화해 구속력 강화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더라도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요금은 인가제로 유지 등을 제안했다.

◆"인가제 폐지 후 '신고제' 보완 필요"

서강대 홍대식 교수는 사전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사업자 개념은 미래예측의 관점에서 '시장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소매 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수단이 없어지게 되므로, 향후 규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매 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대식 교수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신고 보완요구제와 신고 반려제는 기간이 너무 짧고 규제당국이 공정경쟁 저해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신고제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를 도입, 요금제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미래부가 계속 갖고, 요금 심사 시에 이용자이익 저해성, 공정경쟁 저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홍교수는 결합상품과 관련된 단위시장을 획정한 후 정확한 경쟁상황평가를 해 사전규제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매 단계의 규제로서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정경쟁 저해성을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금할인율 낮추면 소비자 피해" vs "플랫폼 다양성 사라져"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에 나선 법무법인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는 "발표가 대체로 지배력 전이로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것이지만 현재의 30% 요금할인율의 결합판매가 기여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면서 "결합판매 요금할인율을 떨어뜨린다면 단기적으로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지배력전이와 경쟁제한성에 대해 다른 의견도 많다"면서 "반대편 의견도 같이 고려한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단품시장에서의 점유율과 결합시장에서의 점유율에 큰 차이가 없다면 지배력 전이는 없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지난 2014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이 작성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은 단품 점유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 가입시 단품 가입 대비 약정기간 증가로 인한 전환비용(위약금) 상승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 SK텔레콤은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이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올해 4월 세계경제포럼의 '네트워크 준비지수'에 따르면, 이동전화 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ICT 시장의 경쟁강도(Intensity of Local Competition)가 143개국 중 13위로 최상위 수준이라는 점도 내세우며 경쟁제한성을 부인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정은 변호사는 "이동통신을 중심에 둔 결합판매를 보면 지배력 전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방송통신 결합판매는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서비스까지 통신자본에 결합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변호사는 "통신중심의 결합판매는 방송서비스의 부상품화를 초래하고, 케이블TV사업자들의 도태를 일으켜 플랫폼 다양성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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