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새누리당 김정훈(사진) 정책위의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여야가 완전히 협의 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획정위원회"라고 비판하며 관련법인 공직선거법 24조 개정을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여야가 4명씩 추천하고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의결하게 했다"며 "획정위를 국회 정개특위 연장선에서 활동하게 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획정위를 독립적으로 한다면서 정개특위 소위원회 정도로 만들었다"며 "공직선거법 24조는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내일까지 선거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정개특위는 획정위 위원들을 각 정당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로 다시 추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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