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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지역구 260+균형의석제' 중재안 제시


"선거구 획정 시한 나흘 앞, 협상 타결 계기 마련해야"

[윤미숙기자]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246석) 보다 14석 늘리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균형의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3일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날"이라며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여야 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지 않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중재안을 냄으로써 협상 타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중재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간 인구편차 2:1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구만 조정 대상으로 했다. 이 경우 상한 초과로 21곳, 하한 미달로 18곳이 조정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서도 같은 시·도 안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도시 경계에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 지역구가 있는 경우 도시 지역을 분구하지 않고 일부 지역을 농어촌 지역구로 넘겨 지역구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석수는 259석이 된다.

이 위원장은 또 지역구 의석이 2석 감소하게 되는 경북의 경우 20대 총선에 한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높은 지역 한 곳을 선거구 획정위가 골라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정수(현행 300명)는 유지되고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46석에서 14석 증가한 260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0석이 된다.

이 위원장은 사표 방지를 위한 균형의석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정당 간 의석을 배분한 경우 지역구외 비례대표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 확보한 의석 수가 할당 의석 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도 불구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의석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독일식 완전 연동 비례대표제는 모든 사표의 표의 등가성에 의해 의석을 나누는 것이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선거법 등 여건이 완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표의 50%와 의석수를 연동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관련 법 개정을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하고, 획정위는 2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국회는 다음달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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