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T맵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플래닛이 '김기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의 확대와 벤처지원 차원에서 T맵의 주요 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했고, 김기사 앱을 개발한 록앤올(이하 김기사)과 'T맵 전자지도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김기사 측에 제공된 정보는 지도표출용 배경지도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정보, 목적지명칭·주소(POI) 및 안전운전안내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2014년 2월 양사의 합의에 따라 2014년 8월말 T맵 DB 사용계약 종료 후 10개월간의 유예기간(2015년 6월말)과 3개월의 추가 유예기간(2015년 9월말)이 이어졌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T맵 전자지도 DB에 지식재산권보호 및 소유권증명, 불법복제 시 원본출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삽입한 고유정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통상 소프트웨어 형식의 산출물에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유의 워터마크를 입력해 핵심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지식재산권 무단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SK플래닛은 지난달 12일 공문을 통해 "김기사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 DB를 구축했다면 김기사 앱의 지도, 도로 및 POI 등에서 T맵 고유의 워터마크들이 전혀 없어야 한다"며 T맵DB사용중지를 재차 요청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김기사 측의 부인 답변(2015년 10월 16일)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SK플래닛에 따르면 김기사 측은 공문을 통해 "당사가 매입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귀사의 전자지도 DB와 전혀 무관하며 도로 방면 명칭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다른 지도상의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귀사의 방면명칭이 잘못 참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SK플래닛은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 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돼 유감"이라며 "김기사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자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김기사측의 해결 의사가 없을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형사고소 포함)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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