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전국 렌트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조사한 결과, 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청구한 보험사기 혐의 건수가 7천8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약 4년간(2012년~2015년 3월 말) 보험회사가 렌트업체에 지급한 렌트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렌트비 청구서류 실사를 통해 상습적으로 이중청구를 한 혐의업체 54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청구건수는 7천803건에 달하며 렌트비는 69억5000만원 규모다.
54개 혐의업체들은 평균적으로 렌트비 이중청구 145건으로 렌트비 1억3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렌트업체별 최다 이중청구 건수는 1천127건(렌트비 5억8천만원)이었다.
특히 혐의업체는 편취금액 확대를 위해 렌트비 이중청구시 국산차량에 비해 고가인 외제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업체의 이중청구건수 중 외제차량 비중은 24.3%로 전체 렌트업체(5천63개)의 비중(9.9%)을 2.5배 가량 웃돌았다.
또한 혐의업체의 외제차량 이중청구 비율도 국산차량 이중청구 비율을 2배 이상 초과했다. 외제차량 이중청구 건수비율 및 금액비율은 3.3%, 5.5%였지만 국산차량의 해당 비율은 각각 1.4%, 1.9%에 불과했다.
혐의업체는 서울(18개), 경기(11개)에 절반 이상 집중돼 있으며 경남(6개), 전북(4개), 대전(4개), 대구(3개) 등 순서로 전국에 분포했다. 이중청구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 경기가 60% 이상이었다.
반면 렌트차량 등록대수 전국 1위, 2위 지역인 인천(2개), 제주(0개)에는 혐의업체가 적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 제주에서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수요가 아닌 관광수요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렌트업체의 렌트비 이중청구 보험사기 기획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내달 중 통보하고, 보험회사들이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렌트비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54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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