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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22년만에 상품개발·자산운용 자율화


금융당국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김다운기자] 22년 만에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 자율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이고 가격 차별성 없는 유사한 보험상품으로 판매·마케팅 경쟁에 치중하던 시대에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질적 경쟁의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가 신상품을 개발할 때 금융당국에 신고할 필요 없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의무보험 및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제를 유지하고, 다른 상품들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할인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 한도도 20%에서 내년 30%까지 확대하고 2017년에는 폐지한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도 현행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규제를 폐지하고, 외국환 및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도 개편할 계획이다.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등 보험회사의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도 허용된다.

아울러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온라인 환경에서 가입단계별 절차를 통합·단순화하고, 과도한 확인 서명방식을 대폭 간소화하며, 해피콜제도는 장기보장성보험까지 확대한다.

대신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부실상품 판매시 보험회사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법규를 위배해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시 과징금을 엄중하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규상 과징금 부과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및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촉진 및 신뢰회복을 통해 우리 보험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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