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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코레일, 성추행 직원 견책…솜방망이 처벌"


"노조 동의 없어 강등제도 등 효과적 징계 도입 안돼"

[이윤애기자] 코레일 내 3급(차장급) 직원이 사무실에서 여직원에게 외국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고 야한 농담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하고도 견책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사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에 최근 발생한 성추행 사고 관련해서는 상급자가 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졌다"라며 "코레일 내에 성희롱 등 각종 성 관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급을 강등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성희롱 등 성 관련 사고의 경우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특히, 인턴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성희롱·성추행 등을 시도하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박탈하는 강등제도가 매우 효과적"이라며 "지난 5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서도 강등 제도에 대한 활용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코레일은 성 관련 사고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성 관련 사고 비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강등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등제도 도입은 처우 불이익 변경사항으로 노조의 동의 절차 없이는 시행이 불가한 사항"이라며 "코레일 노사가 강등제도 도입을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룬다면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코레일'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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