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중국 및 전세계적으로 인지도를 확산하는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불법복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불법 복제된 한국 콘텐츠의 유통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및 대안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적발한 불법 복제물 유통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수사 및 송치된 현황은 2천137건으로 2011년 대비 1천21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2011년 497건에서 2014년 1천532건으로 대폭(1천35건) 늘어나는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역시 2011년 10만7천724건에서 2014년 29만6천360건으로 18만8천636건 약 2.7배 이상 늘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건수도 2011년 37만6천475건, 8천600만여 점에서 2015년 153만2천197건에 9천200만여 점으로 시정건수가 약 4배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웹하드·국내 토렌트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로 해외사이트가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대부분 서버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수사 및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콘텐츠 불법유통이 가능한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별도 가입없이 한국 프로그램들을 바로 시청할 수 있었다"며 "심지어 포털에 'TV무료보기'라고 검색하면 다운로드 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을 정도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또한 "최근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해 국내에 역으로 불법적인 동영상 유통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서버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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