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사위에 대한 마약 투약 보도와 관련, 결혼 직전 사실을 알게 돼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고집해 결혼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딸이 사위와 오래 교제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고, 양가 부모가 만나 혼약 날짜를 정했지만 전혀 (마약 투약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위가) 일이 있어 몇 달간 외국에 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알게 됐다"며 "부모 된 마음에 이 결혼 안 된다, 파혼이다 설득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딸이 '한 번도 아빠 속 썩인 일 없지 않느냐. 이번 일은 내게 맡겨 달라. 잘못한 일은 용서하기로 했고 본인도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다'면서 꼭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라며 "반대를 많이 했는데 부모는 자식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결혼 꼭 한다는데 방법이 없더라"라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사위가 양형 기준 보다 낮은 형량을 받아 '정치인 인척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며 "요즘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선고하지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위는 공인이 아니고 잘못된 일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형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이름이 공개되고 하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본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고 있으니 그런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 A씨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A씨는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고, 이후 언론을 통해 A씨가 김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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