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업체 66곳이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177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6차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자업종 12개(1, 2차 수급사업자)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번 전자업종 조사는 지난 상반기에 추진되었던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 업종에 이어 업종별로는 여섯 번째로 실시되는 조사다. 그 동안 중소 수급사업자 간담회 등에서 전자업종의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기 때문.
공정위는 상반기 조사결과 총 66개 업체를 적발해 177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대금 등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법 위반금액이 큰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제할 계획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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