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권기자] 검색제왕 구글이 유럽에 이어 인도에서도 검색 결과 조작 혐의로 66억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31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의 주요외신에 따르면 인도독점규제기관(CCI)은 구글이 검색 결과를 조작해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플립카트, 페이스북 등의 30개 업체들이 구글의 검색 결과에 불만을 제기했고 CCI가 이를 조사해 3년만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CCI는 600쪽이 넘는 보고서에서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광고 매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노출이 많은 여행 사이트나 지도 서비스, 광고 제품을 구글이 검색 결과로 더 많이 노출시킨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에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16만6천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구글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구글이 지난해 올린 전세계 매출의 10%를 벌금형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2014년 구글은 660억달러 매출과 140억달러 수익을 올렸다. 이 경우 최대 66억달러를 벌금형으로 받을 수 있다.
구글은 인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됐다. EC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안드로이드는 경쟁앱이나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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