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8월 임시국회가 31일로 마무리되지만, 여야가 특수활동비 논란에 휩싸여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8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빈 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검찰 등에서 정보 활동에 따라 사용되는데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비리로 얼룩져 왔다.
무엇보다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도 특수활동비는 부처별 총액만 편성하고 세부 명세는 밝히지 않아 견제받지 않는 예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는 이같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견제의 길을 열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하면 된다며 소위 구성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됐다. 더구나 이같은 논란은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국정원과 검찰 등에 대한 견제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어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주말에도 여야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양자협상을 벌였지만, 큰 이견차로 인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도개선을 하기 전 진단을 위해 집행 실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이라며 반대했다.
김성태 의원은 협상 결렬 후 기자들에게 "현행 법률과 법령 하에서 집행 실태를 보고받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감사원법, 국회법, 국가재정법 등 4가지 법률에 위배된다"면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준표 지사라든지 여러 드러난 사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해 일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한 입장은 밝혔다.
반면,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원이, 그것도 예결위 간사들이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보고받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논란의 핵심인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정보위 소관의 특수활동비는 양당 수석 간 별도로 논의해 줄 것을 양당 지도부에 요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당의 입장차는 커서 31일 국회 본회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8월 임시국회의 안건이었던 2014년 결산과 이병기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31일로 시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임기 연장안도 정기국회로 미뤄진다.
선거구 획정 기준과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도 일단 해체될 수밖에 없어 정치개혁 논의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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