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오는 9월부터 저축은행들의 '문자(SMS) 알림 서비스'가 일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저축은행의 주요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를 오는 9월1일부터 일괄·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율적으로 고객에게 주요 거래내용을 실시간으로 통보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 편의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나, 제공 항목수가 적고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운영이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사실, 입출금내역 및 공인인증서 발급의 경우 대부분 저축은행들이 실시간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통장 신규·해지, 제3자 담보제공, 현금(IC)카드 재발급 등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문자발송이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다른 업권과 비교할 때 저축은행의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저축은행이 여전히 금융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식하게 돼 업계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수신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발송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한다.
대출 신규, 대출금액 변경, 금리 변경, 연체사실, 제3자 담보제공, 통장 신규, 통장 해지, 입출금, 인터넷뱅킹 신규,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IC)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오류 거래제한, 공인인증서 발급, 휴대폰번호 변경, SMS 수신 동의취소 등 19개가 서비스 제공 항목이다.
고객은 거래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콜센터)을 통해 문자알림서비스 수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수신 동의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문자알림 서비스가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시 문자 수신에 동의하는 등 고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문자로 통보된 거래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닐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저축은행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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