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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종 방심위 "명예훼손 3자 신고, 정치인 등은 배제"


"공인 아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심의규정 개선"

[허준기자]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 공인은 일정 수준 비판을 감수해야 할 노블리스 오블리주 책무가 있다. 공인이 경우 명예보호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법부에서 명예훼손과 관련 유죄판단을 내련 경우에만 제3자의 신고를 통한 명예훼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없이 제3자의 신고에 의해 심의, 글을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인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 위원장은 인사말로는 이례적으로 약 30분간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개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인해 우리 심의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인터넷의 건전한 비판기능까지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우려와 더불어 의구심을 가진 분들고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 공인이 이번 제도개선의 부당한 혜택을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상위법과 심의규정 다른 문제점 해소해야"

방심위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심의 요청을 당사자 혹은 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심의규정 제10조 2항을 제3자가 신고해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명예훼손을 제3자가 신고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놓고 있는데 하위법인 심의규정이 본인과 대리인만 신고할 수 있는 '친고죄' 형태로 규정돼 잇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방심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심위의 설명에도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인터넷을 통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권략자,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심위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효종 위원장 "공인 위한 것 아니라 사회적 약자 위한 것"

박효종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 규칙으로 사법부가 유죄판단을 내릴 경우에만 심의한다는 내부 규칙을 만들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사회적 관심은 온통 공인의 명예훼손심의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사회적 약자"라며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공인이 아닌 일반 평범한 개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내 의지와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방심위가 심의한 명예훼손건수의 약 80%가 공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이 명예훼손 심의제도를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여성들의 성행위 영상 유포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나 사이버 성폭력 등을 예로 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 여기저기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때, 지금의 제도로는 당사자가 인터넷상의 모든 게시물을 스스로 찾아서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의 시스템을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온 휴머니즘에 반하는 잔인한 처사"라고 언급했다.

또한 청소년 관련 사이버 성폭력 또는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법정 대리인인 부모 외에도 관련학교나 선생님, 혹은 상담기관의 요청을 인정하도록 하는 제3자의 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박효종 위원장의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망법과 심의규정 사이의 조화나 부조화에 대한 법리논쟁을 창백하게 만들만큼 한 인간과 인격의 존엄성 보호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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