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219표, 기권 2표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인에 피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군사 도발행위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이러한 군사적 도발행위는 남북관계를 또다시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몰아넣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는 "북한당국에 이번 군사적 도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는 우리 정부에도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군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제연합(UN) 및 관련 당사국들과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위한 남북대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정부가 북한의 금번 도발행위로 인해 부상을 당한 장병과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부상자 구호활동을 전개한 장병들을 최대한 예우하고 가능한 모든 보훈 방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제출·채택돼 정두언 위원장 대표 명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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