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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하도급, 품질성능평가시험 의무화 등 논의

[김국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하도급 비율 제한, 재도급의 원칙적 금지 등 하도급 구조개선 관련 내용과 공공기관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BMT) 의무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공청회는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발표와 산업계·학계·발주기관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지난 2014년 12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하도급 구조개선 관련, 올 6월 품질성능평가시험(BMT) 의무화 관련 일부 개정 및 공포됐으며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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