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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과도한 표현 자유 제한 "문제 있어"


유승희 의원 주최 토론회서 방심위 해체, 권한 축소 주장

[허준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심의기구로서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구의 위상과 성격,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근 방심위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심의를 통해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유승희 위원장은 "방심위가 오는 13일 명예훼손 글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없이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긴급히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방심위의 이같은 시도는 수시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방심위가 의결했던 심의결과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됐다고 판결내려진 사례들이 소개됐다.

발제를 맡은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심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송사가 방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총 9건으로 이 가운데 2건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나머지 7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2건은 방심위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다. KBS 추적 60분의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와 CBS 김미화의 여러분의 '정부축산정책 비판' 내용에 대해 대법원은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진행중인 7건 가운데 4건은 1심에서 처분취소 판결이 나왔다. 총 9건 가운데 6건의 소송에서 방심위가 패한 셈이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방심위가 소송에서 패했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미인데 6번이나 패했다는 것은 심의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방심위가 스스로 변하는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의제도 전체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의제도 개선은 어떻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방심위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분리돼 떨어져 나온 것은 대통령 직속기구가 내용심의를 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는 독립된 민간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방심위를 민간기구가 아닌 행정청이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9인의 위원을 위촉하고 그 중 6인을 정부 여방이 직접 추천하기 때문에 인사권을 통해 얼마든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인터넷 행정심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 형식으로 개편돼야 하며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KBS 안주식 PD협회장도 "여당 6, 야당 3 구도로 위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표적심의, 청부심의 논란이 나온다"며 "6대3 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전원합의제나 특별다수제 등의 도입, 나아가 언론계의 자율적 심의기구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규제방식이 전혀 다른 방송과 통신을 하나의 일관된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송은 공공성이 강하고 일방향적 매체고 통신은 개인성이 강하고 양방향적 매체로 방송에 대한 정당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통신이라는 사적영역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최소한 방송심의와 통신심의를 분리하고 정치적 중립성, 표현의 자유에 식견이 있는 인사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며 "사전검열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일부 문제가 된다면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수준이 후진국 수준으로 강등돼 가고 있다"며 "방심위가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표현의 자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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