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정원을 규정해 놓은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시행,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 수를 제안해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했다.
대리점은 영업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기아차로부터 판매코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아차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 채용하려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했다.
특히 판매코드 발급 거부 및 지연행위는 신차 출시에 따라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했던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57건, 172건으로 집중됐다.
또한 기아차는 대리점의 신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해 해고하도록 하거나,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해 확보한 판매코드 여유분을 다른 대리점 신규 직원에게 발급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했다.
이같은 행위는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직원 채용에 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아차에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이 경력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기존 직장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코드를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중 대리점의 경력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유형을 적용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