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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필요하면 안랩 보유주 백지신탁 할수도"


"자료 제출, 전문가 참여, 시간 보장 시 국회 정보위 합류할 것"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사진)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합류와 안랩 보유주 백지신탁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다만 국정원이 불법해킹 의혹 관련 로그파일을 제출하고 국회 정보위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에 한해서다.

안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보기관의 무능"이라며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비합리적인 핑계로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보기관은 그 특성상 잘하든 못하든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된다"며 "특히 이번처럼 불법적인 일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잘못이고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논리대로 북한의 존재 때문에 정보기관을 흔들면 안 된다는 것은 무능한 정보기관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안보를 책임지도록 유능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한 직원이 삭제한 파일을 100% 복구했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자살한 분이 감출 필요가 없는 파일을 100% 복구 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죽었다는 말이냐"며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당이 정보위를 통해 요구한 로그파일 등 자료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 파일들의 분석을 위해 최소 5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반드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이 필요한 정보와 권한 아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최소 1개월 이상 충분한 시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를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받아들일 경우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제가 정보위에 합류하고 필요할 경우 백지신탁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외부 보안·해킹 전문가들이 정보위에 참여해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이 전문가인 만큼 상임위를 옮겨 정보위에 합류하면 된다는 논리다.

한편 안 위원장은 국내 대표적인 IT보안업체인 안랩의 대주주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로 이동할 경우 안 위원장은 안랩 주식을 60일 이내 처분해야 한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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