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연내 출현할 최초의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법 기준에 맞춰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산업자본 지분 4% 이하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신청을 오는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이틀간 접수한 후 12월께 본인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인가심사 기준과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은행·증권·보험 등의 금융사와 시스템통합(SI)·인터넷 포털 등의 IT업체, 통신사, 컨설팅업체, 회계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90여 업체에서 350명 이상이 참석해 자리를 빼곡히 메웠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에서는 최저자본금 500억원 이상, 산업자본 지분 50%까지 허용 등의 완화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일단 현행 은행법 기준을 적용해 인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지분 보유 한도 규제 등이 완화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현행법 체계 내에서 인가를 심사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올해 12월 중에 1~2개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예비인가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컨소시엄에도 4% 산업자본 제한 적용
이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은 1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영업구역 제한이 없으므로 시중은행에 대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적용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 역시 4%까지로 제한된다. 금융위가 승인할 경우 의결권 불행사 조건으로 10%까지는 취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산업자본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에도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임채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총괄팀장은 "산업자본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할 경우 컨소시엄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적용된다"며 "컨소시엄 전체가 산업자본이 되기 때문에 최대 지분이 4%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인가심사 시 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도를 중점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ICT기업, 금융권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다.
은행법 상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금지규정 및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고 개별 판단할 예정이다.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업모델의 지속 가능성 및 은행산업 발전 기여가능성, 수익모델의 실현 가능성, 리스크 관리 계획, 경영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리스크 관리 계획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대주주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사업 리스크 관리 방안, 초기 의도한 사업모델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대체전략, 유동성 위기시 대주주가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확약서 등이 필요하다.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체제, 업무 범위, 여신심사체계 등은 모두 기존 은행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오는 12월 금융위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실명확인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IT 인력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맞춰야
정보처리 위탁, 전산설비의 재위탁은 허용되며, 위탁계약서에 감동당국의 검사를 수락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주요 건전성 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설립 초기에는 유동성규제(LCR)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은 70%로 완화하는 등(일반은행은 85%)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은행업을 하는 데 적정한 수준의 인력을 보유하면 된다. 사업계획이나 경제상황에 비춰 각각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IT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정보기술부문 인력이 전체 인원의 5% 이상이 돼야 하며 정보보호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 이상이 돼야 한다.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경우 임직원 300명 이상, 점포 30개 이상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점포요건에서 예외를 적용한다.
이밖에 은행업 영위에 필요한 수준의 전산설비와 백업장치, 프로그램 등록 절차 등 물적 설비의 적정성도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기준에 맞춰 오는 9월30일부터 10월1일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실지조사를 거쳐 올해 12월께에는 본인가를 완료하고 최초의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