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국가정보원이 구입한 감청용 원격조정시스템(RCS)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RCS 사용의 법적 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적대국가나 반국가활동 혐의에 대해 사용할 수 있더라도 법원의 영장이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15일 국정원이 이탈리아 IT기업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RCS를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 등의 용도로만 쓰고 국민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진위를 떠나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제7조 제1항 제2호)'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적대국가,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 북한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의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북한을 대상으로만 RCS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개별 건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병호 의원은 또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감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의 내국인과 통신할 때에는 추가로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용납 될 수 없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국정원에게 법 위에 군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도 문제삼았다.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2 제2항)은 국정원이 감청설비를 도입 할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감청설비의 종류 및 명칭, 수량, 사용방법, 감청수용능력, 도입시기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2012년에 RCS를 도입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 역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국정원장은 불법적인 RCS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행위 가담자들은 응당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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