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광물자원공사가 국내자원개발 과정에서도 각종 편법을 동원해 특정업체에 국고보조금을 밀어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대한철광(주)이 광업권을 소유한 양양 철광산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간 약 36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변경하거나 없던 규정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광물공사가 2008년 12월 '국내 금속광 재개발 추진계획', 2009년 5월 '광물자원산업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대한철광(주)을 밀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대한철광이 소유한 양양 철광산을 '재개발 대상광산'으로 지정한 뒤 공사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선정기준을 '재개발광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바꿨다.
또한 선진화 광산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해 자격 미달인 양양 철광산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 광물공사는 '전년도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규정 외에 '금속광산은 무조건 지원', '재개발 지원광산과 연계지원’이라는 요건을 만들어 '별도지원 대상광산'으로 분류했다. 생산실적이 없어 지원대상이 될 수 없던 양양 철광산을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부분이다.
전 의원은 광물공사가 이 과정에서 의사회의 지적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광물공사가 양양철광산 지분 투자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할 당시 유모 이사는 '다 캐봐야 국내철광수요의 1년 치 밖에 안 되는 매장량을 가진 광산', '명분도 좋지 않고, 광산 운영 경험도 없는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투자가 이루어진 데 대해 당시 양양 철광산의 관계자가 광물공사 사장의 지인이라는 점이 지목됐다.
전 의원은 "김신종 당시 광물공사 사장과 양양 철광산 지분의 51%를 가진 한전산업개발의 전 감사 김모씨가 친인척관계"라며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감사였던 김모씨가 김신종 사장과 '아저씨 조카' 사이로 '내가 아니었으면 못할 사업'이라 주장했고 지원 대상에 끼워 넣기 위해 광물공사 관계자와 미팅을 주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광물공사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경제성무시, 생산원가 예측 실패, 석연찮은 투자결정과정과 인적관계, 이사회 의견 무시, 부실한 사업관리 등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드러난 패턴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가없는 특혜가 있을 리 없다"며 뒷돈거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양양 철광산은 1995년 채산성이 없어 폐광했던 광산으로 대한철광(주)과 한전산업개발, 광물자원공사가 각각 34%, 51%, 15%의 지분을 투자한 뒤 본격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 5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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