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아동음란물 68건, 웹하드 사이트 등의 음란물 1천414건에 대해 정보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아동 음란물'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한 바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시정요구를 의결한 아동음란물 68건은 아동·청소년의 가슴·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동영상 정보와 아동·청소년과 성행위하는 정보 등이다.
방심위는 이들 정보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함과 동시에 중점심의 결과를 국제기구에 전달해 아동포르노 등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 1천414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했고 이중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912개 아이디는 '이용해지' 시키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웹하드 사이트의 경우, 회원이 웹하드 상의 정보를 내려받을 때 생기는 수익을 웹하드 업체와 해당 정보를 업로드한 게시자가 배분하고 있다"며 "이 점을 악용한 일부 이용자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대량으로 업로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 외에도 성인 콘텐츠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접근 제한 장치가 미흡했던 22개 사이트의 성인 메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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